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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모집 중 공고
소셜미션 게시판
이루고 싶은 사회적 가치(소셜미션)와 필요한 사람을 올리고, 함께할 사람을 모읍니다. 마음이 맞는 글에는 「함께하고 싶어요」로 한마디를 남기십시오.
4. 창립총회 공고와 개최
정관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합니다.
정부 제출서류 모음에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 예시가 있습니다(협동조합 누리집 서식자료).
5.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처리 20일),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습니다(처리 60일). 첨부서류는 서식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18호서식(2026. 1. 2. 개정).
6. 출자금 납입
신고확인증이나 인가증을 받은 뒤에 출자금을 냅니다.
7. 공증과 설립등기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 첨부서류 목록은 진흥원 2025 가이드 8쪽과 11쪽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십시오.
함께할 사람 모으기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함께 쓰는 데서 시작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누가 함께하는지, 설립동의서를 받았는지 여기에 적어 두십시오.
초대 문구
함께할 사람에게 보낼 글입니다. 복사해서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십시오.
| 이름 | 역할 | 유형 | 출자 | 설립동의서 |
|---|
정관 만들기
정관은 정부 표준정관(정관 예시 2026-09-15판)을 바탕으로 씁니다. 명칭, 목적처럼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조문마다 대표가 짚어 둘 점과 법령 근거, 실제 조합들의 자료를 함께 봅니다.
정관 예시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는 중입니다. 다음 판에서 열립니다.
보관함
정관과 회의록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 두고 다시 찾습니다. 파일보다 원본이 놓인 자리를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캐비닛 2번 칸 파란 파일"이나 "공유 드라이브/조합/정관"입니다.
새 기록 남기기
우리 조합
등기부에 적힌 대로 입력합니다. 여기 값이 계획과 서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임원과 임기
임기 종료일은 취임일부터 정관 임기만큼 센 날의 전날입니다(법 제35조 제1항). 결원으로 뽑힌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번에 바뀌는 것을 "이번 변동"에서 고르면 변경 등기 계획이 자동으로 짜입니다.
| 직위 | 성명 | 취임일 | 임기 종료 | 이번 변동 | 서류용 |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서류에만 쓰이고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사장 연임 횟수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2항). 지금까지의 이사장 재임 기간을 적으면 연속 연임 횟수를 셉니다.
| 재임 시작 | 재임 끝 | 결원 보선 |
|---|
변경 등기 계획
조합과 임원에서 고른 변동과 아래 날짜로 절차, 기한, 비용, 서류를 짭니다. 기한은 첫날을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명칭 점검
명칭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문자가 들어갔는지(법 제3조 제1항), 같은 지역에 같은 명칭이 있는지(영 제2조 제2항)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그 전체에서, 도는 시·군에서 비교합니다.
명칭을 넣고 점검하기를 누르십시오.
비슷한 조합
지역과 업종이 같은 조합을 찾고, 같은 구분과 업종의 조합원 수와 출자금 가운데 값을 봅니다. 가운데 값은 같은 조건 조합이 5곳 이상일 때만 보여 줍니다.
조합 목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류 만들기
변경 등기 계획에서 나온 서류가 미리 골라져 있습니다. 값은 조합과 임원, 계획에서 자동으로 채우고, 칸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빨간 칸은 비어 있는 칸입니다.
채울 값
임원별 값(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은 조합과 임원 칸에서 가져옵니다. 취임승낙서와 사임서는 사람마다 한 부씩 만듭니다.
지원사업
협동조합 설립과 육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금 모집 중인 공고는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해마다 있는 제도는 기관별로 보여 줍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원문과 문의처로 확인하십시오.
이 도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협동조합이 스스로 서류를 쓰고 기한을 지키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등기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하는 일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일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3조). 행정 관계 법령 상담도 행정사의 일입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3조).
- 누구에게나 같은 정보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선택지와 결과, 사례를 보여 줍니다.
- 고르고 쓰는 사람은 조합도구는 규칙에 어긋나는 것만 짚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서류 검토 없음운영자는 개별 조합의 서류를 보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 제출 대행 없음등기소와 인가청에는 조합이 직접 냅니다.
근거와 자료
-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21226호, 2026-06-24 시행) 제3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제61조, 제64조, 제86조, 제110조,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1호) 제2조, 제7조, 제19조,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7호, 제22호서식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05-01 시행, 노동절과 제헌절 포함)
-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08-01 시행)
- 조합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현황(2026-06-30 기준), 2023 경영공시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계산으로 알 수 없어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05-01 이전 날짜는 개정 전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하십시오.